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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 소형을 포함한 타워크레인 안전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해오고 있습니다.

작성일 19-06-07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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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7년에 타워크레인 관련 사망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정부는 소형을 포함한 모든 타워크레인을 대상으로 ‘17.11월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설비의 안전성 및 조종사의 자질을 강화하는 등의 제도개선(법령개정)*과 타워크레인 설치현장 고강도 안전점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 연식별 검사기준(10년 안전성검토, 15년 비파괴검사) 강화 등(시행규칙개정, ‘18.6)
- 허위 연식 등록 처벌 강화 등(시행령 개정, ‘18.8),
- 내구연한·부품인증제, 조종사 정기적성검사·보수교육 도입 등(법 개정, ‘18.9)
* 하위법령 일부 개정완료(‘19.3), 일부 입법예고 완료 후 규제심사 중

< 관련 보도내용(이데일리, 6.7.(금) >
파업 빌미 준 국토부의 업무태만
- 노조가 2년 전부터 소형타워크레인의 안전대책을 요구하였으나,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아 파업의 빌미를 제공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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