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인천~몽골 운수권 배분이 기존 운항사의 운수권을 부당하게 회수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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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68회 작성일 19-02-26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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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공 운수권은 항공사업법에 따라 외국 정부와의 항공회담을 통해 설정한 운항 범위 내에서 항공기를 운항할 수 있는 권리로서 국가의 귀중한 자산이며, 국토부는 이를 항공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배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운수권의 설정 형식은 양 정부 간의 합의에 따라 주당 운항 횟수제, 좌석제 및 계수제* 등 다양한 방식이 가능하며, 몽골과의 합의로 좌석 상한이 설정된 것이 이례적인 것은 아닙니다.**
* 계수제: 항공기 기재의 규모 별로 단위를 매겨 총량을 관리하는 방식
** 인천∼울란바타르 노선은 최초 공급력 설정 당시 횟수 및 좌석제가 병행(’03년 폐지)된바 있으며, 부산發 노선은 현재 1편당 195석 이하로 설정 중

국토부는 몽골을 방문하는 우리 국민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항공회담을 통해 30여년 만에 인천~울란바타르 노선에서 제2항공사 진출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추가 확보한 운수권은 민간 위원으로 구성된 항공교통심의위원회(2.25 개최)를 통해 심사하여 공정하게 배분되었습니다.

동시에, 변경된 운수권 체제 하에서도 기존의 대한항공이 현재의 항공기(276석)를 운항할 수 있도록 보장하였으며, 대한항공의 좌석 중 일부를 부당하게 회수했다고 하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편리한 여행을 위해 몽골과의 항공회담을 계속하여 우리 국적 항공사가 충분한 공급력을 가지고 취항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 관련 보도내용(한국경제(인터넷), 2.26) >
- ‘인천∼울란바타르’ 운수권 추가와 함께 좌석제한이 신설되어 기존 항공사인 대한항공은 대형 항공기 운항 계획이 무산되어 손해를 보게 되었다고 주장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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