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소속 중개사의 부동산 거래·광고 등에 개업 중개사의 서명·날인을 받도록 하…
작성일 23-03-21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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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소속 중개사의 부동산 거래·광고 등에 개업 중개사의 서명·날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의 개정은 신중히 검토할 사안입니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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