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임대료 5%를 초과하는 갱신계약을 체결할 수 있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84회 작성일 20-09-03 10:51

본문

btn_textview.gif

Q. 임대료 5%를 초과하는 갱신계약을 체결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임대인과 합의하여 ‘임대료 5% 초과 인상’하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계약갱신요구권을
차후에 1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7,006건 360 페이지
국토교통부 목록
번호 제목 조회 날짜
1262 380 10-17
1261 380 06-21
1260 380 08-17
1259 380 10-04
1258 380 10-24
1257 380 10-24
1256 380 10-25
1255 380 11-06
1254 380 11-25
1253 380 12-09
1252 380 12-27
1251 380 01-17
1250 380 01-27
1249 379 01-05
1248 379 01-14
1247 379 04-17
게시물 검색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