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갤러리아포레 공시가격 정정 적법하게 이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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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90회 작성일 19-08-08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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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내용]

공동주택 공시가격 정정은 부동산가격공시법에 따라 이의신청이 접수된 것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하여야 하나, 국토부의 연관세대 정정은 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위법한 것임

[국토부 해명]

□갤러리아포레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정정은 이의신청에 따른 공시가격 조정과 함께 연관세대의 공시가격을 정정한 것이며,

 ㅇ「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제2항에 따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044-201-3425)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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