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해명] 2019.8.7.(수) 헤럴드경제 「IoT 핵심부품 선제적 국산화엔 세제혜택 ‘全無’」 제하 기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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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96회 작성일 19-08-07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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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 보도내용 >

‘19.8.7.(수) 헤럴드경제는「IoT 핵심부품 선제적 국산화엔 세제혜택 ’全無‘」제하 기사에서 “‘스마트 건설기술 로드맵’에도 기업들이 절실히 요구해 온 법인세 등 세제 혜택은 빠져있다”고 보도하면서, “일본의 경우 생산성을 높여줄 설비 투자 촉진을 위해 특별상각 50% 혹은 세액공제 4%가 지원됐고, 중소기업 경영강화와 투자촉진을 위해 고정자산세와 법인세 인하 등도 제공됐다”면서 한·일 스마트 건설 지원정책을 비교 보도하였음

< 기획재정부 및 국토교통부 입장 >

스마트 건설에 대해 지원중인 일본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세제혜택이 전무하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름

1) 스마트 건설에 활용되는 인공지능, IoT(사물인터넷), 빅데이터 관련 기술은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일반 R&D 비용 세액공제보다 우대하여 세액공제
-(일반 R&D) 중소기업 25%, 중견기업 8~15%, 대기업 0~2%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중소기업 30~40%, 중견기업 20~40%, 대기업 20~30%


2) 스마트 건설 관련 설비투자가 생산성향상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일본과 마찬가지로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및 가속상각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생산성향상시설(자동화 설비 등) 투자시 대기업 1%,·중견 3%·중소 7% 세액공제
*내국인이 취득한 사업용 자산의 경우 신고한 내용연수(기준내용연수의 50% 한도)로 감가상각 적용

3) 중소·중견기업이 스마트 건설 관련 사업용 자산을 투자하는 경우 중소기업등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사업용 유형자산 투자시 중견 1~2%·중소 3% 세액공제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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