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부정청약·불법공급 299건 수사의뢰…불법행위자 10년간 청약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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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57회 작성일 21-06-24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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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부정청약, 불법공급 등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 299건을 수사의뢰하고 불법행위자에 대해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 및 10년간 청약제한을 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부정청약 등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하반기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부정청약, 불법공급 등 302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하고, 이중 299건을 수사의뢰했다고 24일 밝혔다.

부정청약 및 불법공급 유형별 사례
부정청약 및 불법공급 유형별 사례부정청약 및 불법공급 유형별 사례.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적발된 유형을 보면 먼저, 청약브로커가 당첨 가능성이 높은 청약자의 금융인증서 등을 넘겨받아 대리청약하거나, 당첨 후 대리계약을 체결하는 등 청약통장 또는 청약자격을 매매하는 방식의 통장매매 부정청약이 185건이었다.

또한 해당지역 거주자의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고 주소지만 옮겨 청약하는 방식의 위장전입 부정청약이 57건이었고, 당첨취소 물량을 예비입주자 일부에게만 안내하거나, 사업주체의 지인 등과 계약하는 방식의 불법공급 등이 57건이었으며, 부적격청약 부양가족수 산정 오류 등 부적격청약으로 당첨취소 대상이 3건 등이다.

이 중 국토부는 부정청약(242건) 및 불법공급(57건) 혐의가 있는 299건에 대해서는 경찰청에 수사의뢰해 주택법 위반 시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향후 10년간 주택청약자격 제한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12월 ‘2020년 상반기 분양단지’에 대해서는 228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해 수사의뢰했다. 현재 53건의 수사결과(기소의견)가 통보돼 계약취소 및 청약자격제한 조치했고, 나머지 175건은 수사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오는 7월부터 ‘2021년 상반기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부정청약·불법공급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국토부 정책담당자는 “앞으로도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점검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044-201-3345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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