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설명] GTX 사업자에게 공공분양 권한을 부여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86회 작성일 22-08-04 21:20

본문

btn_textview.gif

< 보도 내용 (서울경제, 8.4(수) >

◈ GTX 건설하는 민간사업자에게 역세권 개발과 공공분양 권한 부여

 ㅇ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민간분양까지 혜택범위 확대

현재도 민자철도 사업자는 철도건설사업을 추진하면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상 부대사업으로 주택공급, 도시개발사업 등 역세권 개발사업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GTX 사업자에게 별도의 개발권한을 부여한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다만, 국토교통부는 부대사업의 유형을 확대하고, 민간사업자가 적극적으로 부대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함께 검토하고 있으며, 부대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은 민자철도의 요금을 낮춰 이용자의 부담을 경감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입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7,006건 350 페이지
국토교통부 목록
번호 제목 조회 날짜
1422 393 08-11
1421 393 09-02
1420 393 09-07
1419 393 09-29
1418 393 10-05
1417 392 01-09
1416 392 03-09
1415 392 06-03
1414 392 06-08
1413 392 09-04
1412 392 09-07
1411 392 10-31
1410 392 11-06
1409 392 11-09
1408 392 11-25
1407 392 01-18
게시물 검색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