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참고] 업무개시명령 집행방해 행위에 대하여 엄정 대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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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05회 작성일 22-12-08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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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에 따른 산업피해 등을 최소화하고, 물류 운송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국무회의 심의·의결(11.29)을 거쳐시멘트 분야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화물연대 조합원으로 추정되는 성명불상자가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다른 운수종사자 등에게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말고, 운송을 거부토록 요구하는 문자를 전송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가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법령 상 규정하고 있는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토록 교사 또는방조하는 위법행위로 판단됩니다.

정부는 무관용 원칙 아래, 불법에 대하여는 타협 없이 엄정하게 대응할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해당 성명불상자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을 통해 고발 조치하였음을알려드립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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