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이전등록 기한 초과 사망자 명의 차량 6만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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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70회 작성일 19-10-01 09:47본문
[보도 내용]
18만대가 넘는 사망자 명의 차량이 전국 누비고 있음
사망신고 시 차량명의 이전 안내 필요
[국토교통부 설명]
18만대가 넘는 사망자 명의 차량이 전국을 누비고 있다는 보도내용(9.28.)은 사실이 아니며, 상속개시일부터 법정 이전등록 기한인 6개월을 초과한 사망자 명의 차량은 6만1639대입니다.
구분 |
2017.3.31. |
2019.9.9. |
사망자명의 차량 대수 |
97,202 |
75,459 |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초과한 사망자명의 차량 대수 |
86,680 |
61,639 |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을 초과한 사망자 명의 차량 대수는 2019년 9월 6만1천여대로 2017년 3월보다 약 2만5천여대 감소하였습니다.
자동차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자신고일로부터 60일 이내 그 사망자의 사망당시 주소지로 자동차 이전등록 및 상속관련 사항을 등록관청에서 안내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등록령」제21조제2항 및 「상속에 따른 자동차 이전등록 안내절차 고시」
국토교통부는 위의 상속관련 안내절차 고시와 사망자명의 업무처리지침 등을 통해 사망자 명의 차량이 감소될 수 있도록 더욱 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044-201-3861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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