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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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01회 작성일 19-10-0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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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위 건설사 중에서 지난 8월 한 달 동안 사망사고가 발생한 회사의 명단을 공개했다.

서희건설은 지난 8월 14일 강원도 속초시의 “조양 스타힐스 신축공사” 현장에서 건설용 리프트(호이스트) 해체작업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근로자 3명이 숨지면서 8월 한 달 동안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건설사라는 불명예를 얻게 됐다.

현대건설은 8월 31 “이천-문경 중부내륙철도 건설공사 제6공구” 현장에서 폐기물 운반 트럭에 운전자가 깔려 사망(1명)하면서 7월 31일에 발생한 “양천구 목동 빗물저류 배수시설” 공사현장 사망사고(3명 사망)에 이어 두 달 연속 사고사망자가 발생했다.

이 밖에 계룡건설산업, 한라, 중흥건설, 진흥기업, 고려개발, 극동건설, 파인건설 현장에서도 1명의 사고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위 중 9개 회사에서 11명의 사고사망자가 발생했다.

한편, 국토부는 사고다발 대형 건설사를 대상으로 특별·불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10월 특별점검은 현대건설·서희건설 등 상위 100위 건설사 중 7월부터 8월까지 두 달 동안 사망사고가 발생한 12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지난 8·9월에는 GS건설, 중흥토건, 중흥건설 등 3개 회사에서 시공 중인 90개 현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진행했다. 특히, 벌점 78건을 포함하여 총 326건을 지적(현장 당 평균 3.62건)하는 등 기존 정기점검(현장 당 평균 1.89건 지적) 대비 약 2배 높은 강도로 진행됐다.

또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거나,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는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현장의 해당 건설사에는 영업정지 처분까지 요청할 계획이다.
*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

향후, 벌점은 지방국토관리청, 영업정지는 해당 지자체가 이의신청 등 행정절차를 거친 후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에 앞장서야 할 상위 건설사들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해서는 안 될 일”이라면서, “앞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대상으로 집중점검하는 ‘징벌적 현장점검’을 꾸준히 실시하여, 업계가 선제적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유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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