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설명] 여객자동차법 개정을 통해 모빌리티 혁신을 차질없이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04회 작성일 20-03-05 08:55

본문

btn_textview.gif

모빌리티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어제(3.4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지난해 3월부터 정부와 국회, 택시와 모빌리티 업계가 오랜기간 협의를 통해 마련한 법안으로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다양한 모빌리티 사업자들이 제도권 안에서 안정적으로 혁신적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법안입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타다, 벅시, 차차 등 렌터카 기반 사업은 제도권 안에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 외에도 보다 다양하고 혁신적인 모빌리티 서비스가 출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하위법령 준비단계에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택시 서비스를 개선하고 모빌리티 혁신도 차질없이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7,006건 345 페이지
국토교통부 목록
번호 제목 조회 날짜
1502 383 10-11
1501 383 10-17
1500 383 11-25
1499 382 07-22
1498 382 08-11
1497 382 08-17
1496 382 08-24
1495 382 08-26
1494 382 08-29
1493 382 08-29
1492 382 08-29
1491 382 08-31
1490 382 09-02
1489 382 09-02
1488 382 09-04
1487 382 09-07
게시물 검색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