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몰라서 과태료 내는 일 없도록”…주정차 금지구역 4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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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13회 작성일 19-04-04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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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라서 과태료 내는 일 없도록”…주정차 금지구역 4곳

“몰라서 과태료 내는 일 없도록”…주정차 금지구역 4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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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라서 과태료 내는 일 없도록”…주정차 금지구역 4곳

“몰라서 과태료 내는 일 없도록”…주정차 금지구역 4곳

스마트폰 앱을 통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하면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가 오는 4월 17일부터 시행됩니다. 주정차 금지구역 4곳, 잊지 않게 지금 외워볼까요?

1.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 소방 시설 근처 주정차는 화재 진압을 방해하고 인명 구조를 방해하는 위험한 행위.

2.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 교차로 모퉁이 불법 주정차는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

3. 버스 정류소 10m 이내 = 도로 한복판에 버스 승하차가 이뤄져 2차 교통사고 위험.

4. 어린이 보호구역 내 = 키가 작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아이들의 보행 방해 및 사고발생 위험.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라고 쉽게 생각하다가 큰 피해가 일어날 수 있는 불법 주정차.
교통법을 준수하기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과 관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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