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지하철 안에 두고 내린 지갑 찾으려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65회 작성일 19-11-22 15:08

본문

btn_textview.gif

지하철 안에 두고 내린 지갑 찾으려면?

지하철 안에 두고 내린 지갑 찾으려면?

지하철 안에 두고 내린 지갑 찾으려면?

지하철 안에 두고 내린 지갑 찾으려면?

지각이야!
정신없이 내리다가 지하철 안에 두고 내린 내 소중한 지갑. 어떻게 찾아야 하나요?

◆ 버스에서 잃어버렸다면?
버스번호, 하차정류장, 승하차시간을 확인 후 차고지에 방문하여 찾아가세요! 버스 차고지는 7일간 물품을 보관한 뒤 경찰서로 넘기니 분실 후 7일 이후에는 LOST112 홈페이지에서 물건을 찾아보세요.
☞ 경찰청 유실물 종합관리시스템(LOST112) 홈페이지 바로가기 

◆ 지하철에서 잃어버렸다면?
승강장 발 아래 쓰인 일렬번호를 확인 후 역무원에게 말하거나 분실물 센터에서 확인해주세요.

누가 잃어버린 물건, 주운 사람이 임자 아닌가요?
NO! 신고 없이 유실물을 가져간다면 점유이탈물 횡령죄입니다. 물건을 습득한다면 관할 경찰서에 제출해주세요.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7,006건 331 페이지
국토교통부 목록
번호 제목 조회 날짜
1726 410 11-23
1725 419 11-23
열람중 866 11-22
1723 472 11-22
1722 421 11-22
1721 423 11-22
1720 427 11-22
1719 459 11-21
1718 617 11-21
1717 499 11-21
1716 370 11-21
1715 619 11-21
1714 408 11-21
1713 934 11-21
1712 294 11-21
1711 614 11-21
게시물 검색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