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설명] 재건축부담금 개선방안의 세부내용은 확정된 바 없습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08회 작성일 22-09-19 08:54

본문

btn_textview.gif

< 보도내용 (’22. 9. 19. 머니투데이) >

◈ [단독] 재건축부담금 완화 이달말 발표..부과시점은 그대로?

 ㅇ 국토부가 발표하는 개선안에 부담금 산정기준 시점을 현행 추진위원회 승인 시점에서 조합승인일로 늦추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을 전망
 ㅇ 부담금 면제금액, 부과율 구간 확대도 의원 발의안대로 넓히는 방안이 유력

국토교통부는 「국민주거안정 실현방안(8.16)」에 따라 재건축부담금의 합리적인 감면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나, 부담금 산정기준 등 개선에 관한 세부내용은 아직까지 확정된 바 없고, 전문가, 지자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9월 중 발표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7,006건 174 페이지
국토교통부 목록
번호 제목 조회 날짜
4238 411 03-18
4237 411 03-23
4236 411 04-24
4235 411 05-07
4234 411 05-29
4233 411 06-29
4232 411 07-08
4231 411 07-15
4230 411 07-16
4229 411 07-23
4228 411 08-18
4227 411 08-19
4226 411 09-01
4225 411 09-10
4224 411 09-10
4223 411 09-17
게시물 검색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