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설명]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은명확한 기준 하에 지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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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15회 작성일 19-12-1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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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내용(국민일보, ’19.12.18(수) >
분양가 상한제 지정 기준·과정 ‘깜깜이’ 논란, 신뢰성도 의문
- 지정의 근거가 되는 기초 자료의 출처 불분명
- 정책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기초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필요

이번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은 법정 요건(주택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61조) 충족 지역 중에서 시장 불안 우려,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 등 시장 상황을 종합 고려하여 명확한 기준 하에 지정하였습니다.

특히, 집값 상승을 선도하는 지역 및 정비사업 등 이슈가 있는 지역을 시·군·구 단위로 선별하여 판단하였으며, 일부 지역은 시장 영향을 고려하여 이슈가 있는 동(洞) 단위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난 1차 지정(11.6 지정, 11.8 효력 발생)도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시·군·구 중에서,분양가격 상승률이 높거나, 서울 집값 상승을 선도한 지역 중 일반 분양 예정물량이 많거나, 분양가 관리 회피를 통한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이 있는 사업장이 확인되는 구(區)를 선별하고, 해당 지역 내 사업 추진 현황, 최근 집값 상승률, 고분양가 책정 우려, 시장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洞) 단위 지정한 것입니다.

한편,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 검토 시 고려하는 집값상승률은 국가승인통계인 한국감정원의 ‘주택가격동향조사’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지정의 근거가 되는 기초 자료의 출처가 불분명하다는 해당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정부의 공식적인 집값 상승률 통계는 한국감정원의 월간주택가격상승률을 기본으로 하되,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시 일부 참고하기 위한 보조자료로서 동 단위 데이터도 적용 지역 지정의 정성적인 판단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한 바 있습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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