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설명] 신혼부부 범위를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로 확대하는 내용은 공공임대주택에 적용됩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23회 작성일 20-03-20 16:07

본문

btn_textview.gif

<관련 보도내용(연합뉴스, 3.20(금)) >
◈ ‘.......신혼희망타운 수혜자 확대’
- 국토부는 신혼희망타운이나 신혼부부 특화 공공임대, 매입·전세임대의 신혼부부 자격을 기존 ‘혼인 7년 이내 부부’에서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로 확대하기로 했다. .

주거복지로드맵 2.0을 통해 발표된 신혼부부 인정범위 확대 방안은 신혼희망타운 임대형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에 적용되는 내용이며, 공공분양주택(신혼희망타운 포함)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7,006건 165 페이지
국토교통부 목록
번호 제목 조회 날짜
4382 433 05-13
4381 433 05-16
4380 433 09-19
4379 433 09-21
4378 433 10-04
4377 433 10-05
4376 433 10-11
4375 433 10-26
4374 433 11-27
4373 433 12-22
4372 433 01-09
4371 433 01-17
4370 433 01-30
4369 433 03-09
4368 433 03-21
4367 433 03-28
게시물 검색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