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참고] 화물차 번호판을 떼어 화물연대 집회에 참석한 34명 전원 형사고발 조치 완료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14회 작성일 22-12-09 15:38

본문

btn_textview.gif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번호판은 시·도지사의 허가없이 뗄 수 없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자동차번호판 위·변조시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12.5~8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 국회의사당 인근, 종로구 sk에너지 앞, 광주시청 앞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회 과정에서 성명 불상자 34명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목에 걸거나 들고 집회에 참가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이들에 대해 전원 고발조치 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집회 과정에서 발생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입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7,006건 162 페이지
국토교통부 목록
번호 제목 조회 날짜
4430 416 06-23
4429 416 07-07
4428 416 07-09
4427 416 07-29
4426 416 08-04
4425 416 08-04
4424 416 08-13
4423 416 08-25
4422 416 08-26
4421 416 09-01
4420 416 09-29
4419 416 10-27
4418 416 11-18
4417 416 11-22
4416 416 01-25
4415 416 02-25
게시물 검색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