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18일 수능 듣기평가 시간에 항공기 이·착륙 전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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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77회 작성일 21-11-16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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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듣기평가가 실시되는 18일 오후 1시 5분부터 40분까지 35분간 국내 전 지역에서 모든 항공기 운항을 전면 통제한다고 16일 밝혔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이틀 앞둔 16일 광주 서구 화정동 광덕고등학교에서 방역업체 직원들이 고사장에 코로나19 예방 소독을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토부는 영어듣기평가 시간대에 비상항공기와 긴급항공기 등을 제외한 국내 모든 공항에서의 항공기 이·착륙을 전면 금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비행 중인 항공기는 관제기관의 통제 하에 지상으로부터 3km 이상의 상공에서 대기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 조치로 해당 시간에 운항 예정이던 국제선 16편과 국내선 63편의 운항 시간 등이 조정된다. 항공사는 예약 승객에게 항공편 스케줄 변경내용을 사전 안내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기 이용객도 사전에 항공기 운항 시간을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항공교통과 044-201-4303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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