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설명]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대한 사항은 확정된 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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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52회 작성일 20-10-21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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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보도내용(’20.10.21, 한국경제) >
◈ 정부는 내년부터 시가 9억원 미만 주택의 공시가격을 높이기로 결정
- 세부담을 낮추기 위해 재산세율 인하를 동시에 추진, 대상은 6억원 이하로 제한

국토부는 작년 12월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을 통해서 제시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금년 4월 개정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 중에 있으며, 아직까지 확정된 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보도에서 제시한 현실화율 목표수준 및 방법, 재산세 조정 방안 등에 대해서도 관계부처간 협의 중에 있는 사항으로 현재까지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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