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전동 킥보드 운전할 때 꼭 기억해야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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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974회 작성일 21-05-13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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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3일부터! 전동 킥보드 운전할 때 꼭 기억해야 하는 것!

원동기 면허 이상 소지자만 운전 가능합니다

인명 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한 기기당 한 명만 탑승할 수 있습니다

13세미만 어린이는 운전할 수 없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5월 13일부터 전동킥보드 탈 때 꼭 기억해야 할 점!?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문화를 위해!
꼭꼭 체크해두세요!

▶원동기 면허 이상 소지자만 운전 가능합니다
※무면허 운전시 10만원 범칙금

▶인명 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미착용 운전시 2만원 범칙금

▶한 기기당 한 명만 탑승할 수 있습니다
※승차 정원 초과 탑승시 4만원 범칙금

▶13세미만 어린이는 운전할 수 없습니다
※어린이 운전시 보호자에게 10만원 과태료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 모두 중요해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 보러가기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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