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절차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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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32회 작성일 22-12-19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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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질의 도심 주택을 늘리고 국민 주거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양질의 도심 주택을 늘리고 국민 주거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양질의 도심 주택을 늘리고 국민 주거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양질의 도심 주택을 늘리고 국민 주거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양질의 도심 주택을 늘리고 국민 주거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양질의 도심 주택을 늘리고 국민 주거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양질의 도심 주택을 늘리고 국민 주거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양질의 도심 주택을 늘리고 국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절차를 합리화합니다.

그동안 재건축 안전진단은 ‘규제 수단’으로 운영되면서 통과 건수가 급감했습니다.
이에 개선안을 마련했습니다.

· 도심 주택 공급 기반 확충
· 국민 주거수준 향상

◆ 주거환경·설비 노후도 평가 비중 강화

주차공간 부족 등 주거환경이 나쁘거나 난방·급수 등 설비가 낡은 아파트의 재건축 가능성이 커집니다.

<평가항목별 가중치>

· 현행
  - 구조안전성 : 50점
  - 주거환경 : 15점
  - 설비 노후도 : 25점
  - 비용 편익 : 10점

· 개선안
  - 구조안전성 : 30점
  - 주거환경 : 30점
  - 설비 노후도 : 30점
  - 비용 편익 10점

◆ 조건부 재건축 범위 축소

45점 이하는 바로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판정 기준을 합리화했습니다.

<안전진단 판정 기준 개선안>

· 현행
  - 0~30점 : 재건축
  - 30~55점 : 조건부 재건축
  - 55~100점 : 유지 보수

· 개선안
  - 0~45점 : 재건축
  - 45~55점 : 조건부 재건축
  - 55~100점 : 유지 보수

* 4개 평가항목별 점수 비중을 적용해 합산한 총 점수에 따라 판정

◆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 개선

안전진단 점수가 ‘조건부 재건축’에 해당하더라도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공공기관 검토를 거치지 않고 지자체가 요청할 때에만 검토를 시행합니다.

<적정성 검토>

· 현행
  - 대상 : 조건부 재건축 모두 시행
  - 절차 : 사전 절차 없이 공공기관이 시행
  - 범위 : 1차 안전진단 모든 내용

· 개선안
  - 대상 : 조건부 재건축 중 선택적 시행
  - 절차 : 지자체가 요청하는 경우 시행
  - 범위 : 확인이 필요한 사항 한정

재건축 안전기준 합리화, 내년 1월 중 시행할 수 있도록 고시 개정 등 관련 절차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개선 방안이 시행되면 안전진단 통과 단지가 크게 늘고 국민 주거여건 개선에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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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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