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해명] 우리나라와 같은 형태의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시행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10회 작성일 22-12-02 11:20

본문

btn_textview.gif

◈ (12.1, JTBC) [팩트체크] 파업 쟁점 ‘안전운임제’ 시행하는 나라 없다?
 - 호주, 캐나다는 일부 지역에서 법을 통해 최저운임제를 규정
 - 브라질은 2018년부터 전국에서 시행하고 지키지 않으며 처벌

OECD 국가 중 정부 차원에서 최저운송료를 규정하고, 위반 시 처벌까지 하는 곳은 없습니다

먼저, 호주는 전국 단위의 안전운임제를 2016년에 2주간 운영 후 폐지한 바 있으며, 유사한 제도로 볼 수 있는 뉴사우스웨일즈주의 경우 위반 시 우리나라와 달리 화주를 처벌하는 대신 노사관계위원회 중재를 통해 해결하고 있으며, 캐나다의 경우 브리티쉬컬럼비아주의 밴쿠버항을 출입하는 컨테이너 차량에 대해서만 화물차주의 최저 운송료를 규정하고 있으며, 화물차주와 직접적 계약 당사자가 아닌 화주를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브라질은 이윤을 제외한 최저 운송원가만을 규정하고, 이윤은 계약 당사자가 협의하여 결정토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화물차주의 이윤까지 포함해 적정운임을 규정하는 우리나라 안전운임제와는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한편, 프랑스, 일본은 강제성 없는 참고 운임제 형태로 운영 중입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7,006건 1 페이지
국토교통부 목록
번호 제목 조회 날짜
7006 67246 03-10
7005 50309 03-04
7004 43386 01-03
7003 32766 01-18
7002 19793 02-14
7001 15384 12-20
7000 14371 11-28
6999 13508 06-30
6998 9470 07-20
6997 7376 12-27
6996 7190 12-31
6995 6972 01-20
6994 6944 02-26
6993 5216 08-27
6992 4958 11-24
6991 4750 04-21
게시물 검색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