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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금일 당정협의 결과 : 현행 수준의 안전운임제 3년 연장, 품목확대 곤란

작성일 22-11-22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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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당정협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안전운임제의 교통안전 개선 효과를 추가로 검증하고 최근 고유가 상황에서 이해관계자 의견을 고려해 일몰은 3년 연장을 추진하되 품목확대는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안전운송운임을 삭제하는 것은 오늘 당정협의에서 논의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 안전운임은 화주가 운수사에게 지급하는 ‘안전운송운임’과 운수사가 차주에게 지급하는 ‘안전위탁운임’으로 구분됨


아울러, 안전운송운임을 삭제하는 내용이 포함된 법안은 철회되었고, 금일 당정회의 결과를 토대로 법안이 새롭게 발의될 예정이오니 보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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