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혐의 중국어선 2척 나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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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17회 작성일 23-03-19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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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혐의 중국어선 2척 나포

- 제한조건 위반 중국 쌍타망 어선 2척 단속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3월 19일(일)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인근 우리 배타적경제수역 안에서 중국 쌍타망어선 2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 ‘23. 3.19.(일) 10:48,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서방 약 33해리(약 61Km) 해상 2척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일정 크기 이하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등이 금지된다. 이번에 서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호)이 나포한 중국 쌍타망어선 2척은 규정된 너비(체반폭 42cm) 보다 작은 참홍어 25마리를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는 전남 신안군 홍도 서방 해상에서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혐의가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할 예정이다.

 

김원배 지도교섭과장은 “최근 중국어선들이 높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는 참홍어에 대해 마구잡이로 포획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앞으로 중국어선이 규정보다 작은 물고기를 포획하는 행위에 경각심을 갖도록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중국어선의 불법행위를 엄중히 단속하여 우리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우리 어업인들이 안심하고 조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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