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제1차 김산업진흥구역 3개소 지정으로 김산업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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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51회 작성일 23-03-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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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김산업진흥구역 3개소 지정으로 김산업 활성화

-‘23년도 1차 사업대상지로 서천군, 신안군, 해남군 지정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제1차 김산업 진흥구역’ 대상지로 서천군, 신안군, 해남군이 최종 선정되었다고 3월 9일 밝혔다.

 

김산업 진흥구역은 김의 생산·양식·가공·제조·유통·수출·판매 등과 관련된 김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된 지역으로「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김산업법(약칭)」)에 따라 아래의 지정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을 김산업 진흥구역으로 지정하게 된다.

 

▶김과 관련된 여러 사업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김산업의 성장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을 것

김 양식이 가능한 면적 1,000헥타르(ha) 이상 또는 마른김 가공시설 5개소 이상 또는 마른김 생산시설의 생산 규모가 연간 800톤 이상 등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것

김 관련 시설을 갖춘 지역이 서로 지리적으로 분리되어 있지 아니할 것

 

김산업 진흥구역으로 지정된 3개 지방자치단체에는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하여 1개소당 50억원의 예산이 지원된다. 김산업 진흥구역으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는 김산업 발전을 위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김산업 종사자에게 행정 및 예산 지원을 하게 된다.

 

김산업 진흥구역에 대한 주요 지원사업은 ①생산성 향상 및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한 종자 개발 및 보급, 어장환경개선 ②위생·안전을 위해 유해요소 관리, 유기산 활성처리제 사용강화, 질병관리 ③품질향상을 위해 수산물 이력제, 품질 인증 확대 ④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브랜드 개발 및 스타 상품 개발이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3. 1.17.(화) ~ 2.14.(화) 약 1개월간 공모를 실시하였으며, 동 기간에 6개 시·군에서 신청하였고, 최종 3개소를 지정하기 위해 신청 시·군을 대상으로 서류심사(2.20~2.23), 현장점검(2.24~2.28), 대면평가(3.7)를 통해 최종 확정하였다.

 

해양수산부 박승준 수출가공진흥과장은 “이번에 지정된 ’제1차 김산업 진흥구역‘을 중심으로 김 산업 발전을 위한 지역별 특성에 맞는 지원체계를 갖추어 김산업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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