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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국민 안심 해안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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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98회 작성일 23-0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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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국민 안심 해안 만든다

- 기후변화 대비 재해 완충공간 확보 및 친환경공원 활용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올해부터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재해 완충공간을 확보하는 ‘국민안심해안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민안심해안사업은 연안재해* 위험이 높은 해안지역에 완충공간을 확보해 재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개념의 연안정비사업으로, 위험이 높은 해안의 토지를 매입·정리하고 그 완충공간을 국민 친환경 공원 등으로 활용하는 사업이다.

 

* 연안재해: 연안에서 해일(海溢), 파랑(波浪), 조수, 태풍, 강풍, 해수면 상승 등 해양의 자연현상 또는 급격한 연안침식으로 발생하는 재해

 

그간 연안정비사업은 연안침식 등으로 훼손된 연안을 정비하기 위해 해양구조물 설치 위주의 사업 방식을 추진해 왔으나, “제3차연안정비기본계획(2020~2029)” 수립 시 재해 완충구역을 확보하는 새로운 사업모델인 선진국형* 토지매입 방식을 도입하여 시범사업을 계획한 바 있다.

 

* 프랑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침식 또는 침수 위험에 노출된 연안지역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연안토지 매입사업과 재해 완충공간을 확보하는 정책 시행 중

 

동 계획에 따라 2023년 3월에 실행방안 수립용역을 착수하여 사업대상지 선정, 사업구역 범위설정, 사업계획 수립, 사업효과 분석 등의 실행방안을 2024년 12월까지 수립하고, 2025년부터는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실행방안 수립과 함께 시행착오 최소화를 위해 동·서해권 각각 1개소에 시범사업도 착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국고보조금*을 교부하였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3월부터 실시계획 수립에 착수할 예정이다.

 

* 총사업비의 70% 보조(‘23년 1개소당 4억원)

 

해양수산부 황상호 항만연안재생과장은 “연안지역은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더욱 증가하고 그 규모도 커질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근본적인 재해예방 대책으로 국민안심해안사업이 의미가 있으며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력체계 유지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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