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어업인에게 찾아가는 어촌양식 정책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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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5회 작성일 22-09-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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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에게 찾아가는 어촌양식 정책소식!
- 권역별 어촌양식 정책 설명회 개최(9.29(목)~)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새로운 어촌양식 정책들을 어업인들에게 직접 설명하기 위해 찾아가는 ’어촌양식 정책 설명회‘를 9월 29일(목) 전라남도 목포시를 시작으로 경상남도 통영, 경상북도, 전라북도, 충청남도 등 권역별로 실시한다.

 

  올해 어촌양식 정책설명회에서는 지난 9월 23일(금) 발표한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추진방안‘과 오는 11월 13일(일)부터 시작되는 ’양식장 스티로폼 부표 신규 설치제한‘ 등 어촌양식 분야 주요 정책들을 각 정책별 담당자가 어업인 및 이해관계자들에게 직접 설명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어촌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어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앞으로 5년 간 어촌지역 300개소에 재정 3조 원을 투입해 어촌생활권을 중심으로 경제 거점을 조성하고, 맞춤형 생활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어촌신활력 증진사업‘을 새정부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 9월 23일(금)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9월 26일(월)부터 2023년 사업 대상지를 공모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어촌신활력 증진사업‘ 주요 내용과 함께 2023년 사업 공모일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11월 13일(일)부터는 지난해 11월 개정된 「어장관리법」이 시행되면서, 김, 굴 등 수하식 양식장에는 더 이상 스티로폼 부표를 설치할 수 없게 된다. 이는 양식장에서 흔히 사용되던 스티로폼 부표이 해양 미세플라스틱 발생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됨에 따른 것이다. 이에 해양수산부에서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새로 시행되는 스티로폼 부표 설치 제한제도*를 다시 한 번 설명하고, 스티로폼 부표를 대신할 수 있는 ’인증부표**‘ 보급사업에 대해 설명할 계획이다.

 

  * 올해 11월에는 김·굴 등 수하식 양식장 우선 적용, 2023년 11월부터는 모든 양식장에 적용
 ** 스티로폼을 사용하지 않거나 스티로폼 알갱이 발생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부표

 

   그 외에도 이번 설명회에서는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수산부산물 처리방안, 수산부산물 분리 배출 의무 및 정부 지원사항을 설명하고, 2024년부터 도입될 예정인 수산물 허용물질목록관리제*에 대해서도 안내할 예정이다.

 

  * 허용된 물질(동물 약품 등)은 잔류 허용기준 이내로 관리하고, 그 외 물질은 조금이라도(0.01mg/kg) 검출 시 부적합 판정을 하는 강화된 식품안전관리제도

 

  권순욱 어촌양식정책관은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이나 양식장 스티로폼 부표 신규 설치제한 같은 정책들은 어업인들의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지만 놓치기 쉬운 내용이다.”라며, “앞으로도 어업인들이 정부 정책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현장을 찾아 소통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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