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참고) 어업분야, 인력난 해소 위해 외국인력 공급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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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3회 작성일 22-08-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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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분야, 인력난 해소 위해 외국인력 공급 늘린다

- 연안어선 승선인원, 소규모 양식장 고용 한도 등도 확대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22년도 어업분야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도입 규모를 연초 4천명에서 추가로 610명 늘어난 4,610명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2년 외국인력 쿼터 확대방안’을 8월 31일(수) 개최된 제34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조정실장)에서 의결했다.

 

이번 외국인력 도입 규모 확대는 그간 코로나19로 원활하지 못했던 외국인근로자 입국이 정상화되면서 7월말 기준 어업분야 고용허가 신청 수요가 3천명에 이르며 당초에 배정한 규모가 빠르게 소진됨에 따라 확대한 것이다.

 

연안어업(10톤이하 어선) 고용허용 한도는 당초 척당 2명으로 제한되어 왔으나, 2021년 연안통발·자망어업을 시작으로 2022년 상반기에는 연안복합어업이 척당 4명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되었고, 이번 위원회 의결에 따라 나머지 연안어업인 연안개량안강망·선망·들망·조망어업에 대해서도 척당 한도를 상향하여 모든 연안어업 고용허용 한도는 척당 4명으로 확대되었다. 아울러, 연근해어업의 척당 외국인력 승선 비중도 당초 50%에서 60%로 확대하였다.

 

양식업의 경우 단위 면적당 고용 한도가 3명인 곳은 5명으로, 5명인 곳은 7명으로 각각 상향 조정하였다. 이로써 내국인 고용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연안어업과 양식업 사업장의 인력난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고용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선주들이 외국인력 승선 기준(척당 4명, 전체 승선원의 60% 이내)을 준수하는지 지속 점검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종호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장은 “연안어업, 소규모 양식업은 내국인 인력을 구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번 어업분야 외국인 고용허가 도입규모 추가 확대 및 고용허용인원 확대로 어업인들의 구인난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와 같은 제도개선은 그동안 어업인들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앞으로도 어업인들의 의견이 국내 외국인력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용허가제는 국내에 있는 우리 기업이 국내인력을 구하지 못해 불가피하게 외국인력 도입이 필요한 경우 정부(고용노동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외국인력을 근로자로 고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2004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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