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아귀, 홍합 등 4개 품목에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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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1회 작성일 22-07-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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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귀, 홍합 등 4개 품목에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 지원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9월 8일까지 관할 시·군·구에 신청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2022년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대상으로 개량조개, 뱀장어, 아귀, 홍합 등 4개 품목을 최종 선정하였다.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FTA 농어업법’)」에 따라 FTA 이행으로 수산물 수입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을 생산하는 어업인에게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보전해주는 제도이다.

 

  수산분야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은 한·미 FTA를 계기로 2008년에 도입되었고, 실제로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품목이 발생하여 지원을 시작한 것은 2015년부터이다. 이후 매년 지원요건 충족 품목이 발생하여 2021년까지 피해보전직불금 총 208억 원이 지급되었다. 2021년에는 청어 1개 품목이 선정되어 청어를 생산하는 어업인에게 6.6억 원이 지급되었다.

 

  올해 피해보전직불제 지원대상 품목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의 ‘FTA 이행에 따른 어업인등 지원센터’가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행정예고(2022. 6. 9. ~ 6. 28.)와 ‘FTA 이행에 따른 어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2022. 7. 20. ~ 7. 27.)을 거쳐 개량조개, 뱀장어, 아귀, 홍합 등 4개 품목으로 선정되었다.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을 희망하는 개량조개, 뱀장어, 아귀, 홍합 생산 어업인은 7월 29일(금)부터 9월 8일(목)까지 지원대상 품목의 어선·어구·시설 등을 관할하는 시·군·구에 신청하면 된다. 각 시·군·구는 담당공무원의 현장조사 및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월 중 지원 대상자를 확정하고, 11월에서 12월 사이에 FTA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김재철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 생산 어업인이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업하여 어업인 대상 홍보를 지속할 계획이다.”라며, “해양수산부는 FTA 이행으로 인한 어업인의 직접적인 피해 보전 외에도 수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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