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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불법 어업 공동 단속체계 공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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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0회 작성일 22-07-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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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불법 어업 공동 단속체계 공고화

- 2022년도 한중 어업지도단속 실무회의에서 단속 강화방안 협의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6월 28일(화)부터 6월 30일(목)까지 ‘2022년 한·중 어업지도단속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중국 해경국과 한중 어업협정수역에서의 조업 질서 유지와 불법 조업 근절을 위해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실무회의는 지속된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영상으로 회의를 진행하였으며, 우리 측에서는 해양수산부 임창현 지도교섭과장을 수석대표로 외교부, 해양경찰청, 어업관리단, 한국수산회 관계자 등이 참석하였고, 중국 측에서는 리춘린(李春林) 해경국 행정집법처장을 수석대표로 농업농촌부, 외교부, 중국 해경국, 중국 어업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중 양국은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한·중 어업협정수역에서의 조업질서가 점차 개선되고 있다는 데 공감하면서 해상조업질서 및 상대국 어선안전 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등 공동 단속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로 하였다.

 

먼저, 양국은 지난해 6월 합의한 ‘대한민국 동해를 남하하는 중국어선 중 위반 혐의가 있는 중국어선의 정보공유를 위한 한중 협력 방안’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불법 조업 중국어선에 대한 우리 측의 정보제공과 중국의 단속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또한, 우리 어업지도단속선 및 해경이 우리 수역을 침범하여 조업하는 등 중대위반* 중국어선을 나포한 경우 1차적으로 우리 법령에 따라 처벌하고, 중국 측에 인계해 2차 처벌하는 ‘중대위반 어선에 대한 인계인수’를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하기로 하였다.

 

* 무허가 조업, 영해침범, 폭력저항 등 공무집행방해

 

아울러 양국은 어획물운반선이 체크포인트*를 반드시 경유하고, 체크포인트에서의 승선조사에 협조하도록 하는 제도인 어획물운반선 체크포인트 제도와 위반어선정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시범 운영을 위한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 한중 어업협정 수역 외곽 해역 중 우리 어업지도선, 해경이 주로 순시하는 해역

**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입어할 수 있는 중국 허가어선 1,300척의 허가정보, 위반정보, 입·출역 정보 등을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우리가 중국 측에 시스템을 통해 어선정보를 제공하면 중국 측에서 자국 어선 단속에 활용

 

임창현 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장은 “한·중 양국은 2005년부터 매년 실무회의를 개최하는 등 한·중 어업협정 수역에서의 조업질서 유지를 위해 노력해왔다.”라며, “이번 실무협의에서 정보공유, 단속 강화 등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구체적인 수단들에 대한 논의가 진전된 만큼,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중국정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중국어선 불법어업을 근절시키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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