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정치망어업도 감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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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6회 작성일 22-07-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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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망어업도 감척한다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7.5)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연근해어업 구조개선을 위한 감척사업 대상에 새롭게 포함된 정치망어업에 대해 신청 절차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7월 5일(화)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정치망어업은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면허어업의 일종으로 일정한 수면에 어구를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이다. 그간 사유재산 침해 우려 등의 문제로 정치망어업은 자율·직권 감척 대상에서 모두 제외되었으나, 최근 연근해 수산자원 감소에 따라 업계의 경영난이 가중되어 수협 등 관련 업계에서 정치망어업도 자율감척 대상에 포함되도록 제도개선을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지난 1월, 정치망어업의 어법 특성상 연안의 산란어 및 어린물고기 등의 혼획 가능성이 높아 수산자원 남획의 가능성이 높은 점, 업계 경영난 등으로 감척 수요가 증가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어업인이 희망할 때 감척을 추진하는 연근해어업 자율감척 대상에 정치망어업이 새롭게 포함되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한 바 있다.

 

*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22.1.11 개정, ’22.7.12 공포(주철현 의원 대표발의)

 

정치망어업 감척에 따라 사업에 참여하는 어업자(어업경영인)에게는 정부와 지자체가 법률에 따른 감척지원금*을 지원하고, 감척 대상 정치망어업에 종사한 어업종사자에게도 최대 6개월분의 어선원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 폐업지원금 : 평년수익액 3년분, 매입지원금 : 어선·어구의 잔존가액

** 「선원법」제59조의 규정에 따른 통상임금의 최대 6개월분

 

최용석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혼획 등 자원관리 상의 문제점 및 수산자원 감소에 따른 어업경영난 등으로 인해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된 정치망어업 감척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지자체와 적극 협조해 나가겠다.”라고 하면서, ”해양수산부는 앞으로 적극적인 수산자원 관리 정책 등을 실시하여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어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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