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대학생들, 나도 해양사고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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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9회 작성일 22-06-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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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들, 나도 해양사고 심판관!
-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해양사고 모의심판 경연대회’ 참가자 모집 -

 


  중앙해양안전심판원(원장 이경규)은 오는 11월 18일 ‘제17회 대학생 해양사고 모의심판 경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참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해양사고 모의심판 경연대회는 해양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해양안전의식을 확산하기 위해 2006년부터 개최되어 왔다. 지난해에는 6개팀 58명의 대학생이 참가하여 치열한 경연을 펼쳤는데, 그 중 ‘석유제품운반선 대진 하이머호 천사대교1주탑(PY2) 교각 충돌사건’의 모의심판을 진행한 목포해양대학교 새너울팀(지도교수 김득봉)이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은 바 있다.

 

  해양사고 모의심판 경연대회는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심판관, 해양사고관련자, 조사관, 심판변론인 등의 역할을 맡아 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최대 11명 이내로 팀을 구성한 후 ‘중앙해양안전심판원 누리집(www.kmst.go.kr)’을 통해 참가신청서, 경연계획서, 질문조서, 의견진술서, 재결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6팀 이상이 참가를 신청할 경우 8월 19일(금)까지 신청팀의 경연계획서, 질문조서, 의견진술서, 재결서를 서면으로 평가한 뒤, 본선에 진출할 6개 팀을 선발할 예정이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경연대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8월 말경에는 본선 진출팀을 대상으로 사전 워크숍을 진행하고, 해당 지방해양안전심판원은 경연대회 전까지 멘토링을 실시한다.


  참가팀은 발표주제로 가상의 해양사고* 사례를 자체적으로 선정한 후, 40분간 해당 사고에 대한 모의심판을 진행하면 된다. 모의심판 절차는 조사관의 최초진술을 시작으로 해양사고관련자에 대한 사실심리, 의견진술, 심판부의 재결고지 순서로 실제 심판과 같다.

  * 충돌, 좌초, 전복, 침몰, 멸실, 유기, 화재, 폭발, 침몰, 손상, 인명사상, 해양오염 등 해양 및 내수면에서 선박의 구조·설비 또는 운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각 팀의 모의심판에 대해 해양사고에 대한 원인분석 및 판단, 사건의 구성, 심판진행, 참여도를 평가한 뒤 최종 수상팀을 선정한다. 최우수팀(1팀)에게는 해양수산부 장관상과 상금 300만 원, 우수팀(2팀)에게는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상과 상금 200만 원, 장려팀(3팀)에게는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상과 상금 100만 원을 각각 수여할 계획이다.

 

  이상우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은 “모의심판에 참가하는 대학생들의 참신한 생각과 의견들이 기대된다.”라며, “이번 대회가 국민들의 해양사고 심판제도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대학생들이 미래의 꿈을 설계하고 해사법 관련 인재가 양성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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