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어촌 어르신 노후, 마을자치연금이 책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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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9회 작성일 22-06-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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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 어르신 노후, 마을자치연금이 책임진다

- 해양수산부, 4개 공공기관과 어촌마을 자치연금 MOU 체결(6.22.(수))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대행 박정배),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사무총장 김영환), 수협은행(은행장 김진균), 한국어촌어항공단(이사장 박경철) 등 4개 공공기관과 어촌마을 자치연금 추진을 위한 업무협력 양해각서(MOU)를 6월 22일(수) 한국어촌어항공단에서 체결한다고 밝혔다.

 

어업활동은 육체노동을 동반하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노동시간이 줄어들고, 그만큼 소득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50대 어업인 연소득은 약 9천 4백만 원인데 비해, 70대 이상 어업인 연소득은 3천 2백만 원으로 중·장년 어업인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그렇기 때문에 70대 이상 고령 어업인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해양수산부는 국민연금공단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농·어촌마을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회공헌사업인 마을자치연금사업*이 고령 어업인의 어촌 이탈 방지와 동시에 어촌지역 거주민 노후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국가가 주도하는 사업으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 마을에 수익시설 구축을 지원한 후, 그 수익시설에서 발생한 수익금으로 마을 주민에게 연금을 지급(전북 익산 성당포구마을·수은마을, 전북 완주 도계마을)

 

이번 업무협력 양해각서(MOU) 체결로 공공기관의 사회공헌사업이 국가 주도 어촌마을 자치연금 사업으로 전환되며, 올해는 4개 어촌체험휴양마을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어촌마을 자치연금 사업에 있어서 해양수산부는 사업의 전반적인 기획과 홍보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국민연금공단은 어촌마을 자치연금 운영을 위한 컨설팅을 제공하며,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농어업상생협력기금을 통해 수익시설 조성을 위한 기금을 조성한다. 수협은행은 수익금 계좌를 투명하게 관리하고, 한국어촌어항공단은 마을 선정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에 참여하며 참여 공공기관에게 어촌에 대한 자문 및 마을 설명회, 사후 모니터링을 담당한다.

 

어촌마을 자치연금에 참여하고자 하는 어촌체험휴양마을은 7월 6일(수)부터 7월 20일(수)까지 수익시설 조성 계획서와 함께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참여 신청을 하면 되고, 지방자치단체는 어촌체험휴양마을의 신청서를 해양수산부에 제출하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4개 공공기관과 함께 어촌마을 자치연금 도입 적정성을 심사한 후, 7월말까지 4개소를 최종적으로 선정한 후 연내 어촌마을 자치연금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다.

 

어촌마을 자치연금 대상지로 선정된 어촌체험휴양마을은 오늘 8월부터 수익시설 조성을 시작해 내년부터 어촌마을 자치연금을 마을 어르신에게 지급할 계획이다.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은 “어촌마을 자치연금 사업은 그동안의 지원 사업과 달리 어촌 주민 소득 증대에 직접 기여하는 아주 특별한 사업이다.”라며, “어촌마을 자치연금이 성공할 수 있도록 4개 공공기관과 협업을 강화하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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