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액화천연가스(LNG)를 넘어 메탄올 연료 추진선박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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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5회 작성일 21-06-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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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천연가스(LNG)를 넘어 메탄올 연료 추진선박이 온다

- 해수부, 메틸·에틸 알코올 연료 추진선박 검사기준 마련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친환경 메틸 알코올(이하 메탄올) 연료 추진선박의 검사기준을 새롭게 반영한 한국선급*?저인화점 연료 선박규칙? 개정안을 618() 최종 승인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만간 우리나라 국적의 메탄올 연료 추진선박을 만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선박 검사, 선박설비 형식승인 등의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사단법인이며, 우리나라 정부를 포함하여 81개국의 정부검사권을 대행하고 있음

 

  메탄올은 기존 선박연료유에 비해 황산화물(SOx)99%, 질소산화물(NOx) 80%, 온실가스는 최대 25%까지 줄일 수 있어서 액화천연가스(LNG)를 잇는 친환경 선박연료로 주목받고 있다. 그동안 메탄올은 생산단가가 높고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이 많아 선박용 연료로 사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으나, 주 원료인 천연가스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생산단가가 낮아지고, 질소산화물(NOx)을 절감하는 연료분사기술이 개발 및 고도화되면서 차세대 박용 연료로 부상하게 되었다.

 

  높은 압력과 극저온이 요구되는 액화천연가스(LNG)와는 달리, 메탄올은 상온 및 일반적인 대기압에서도 저장?이송이 쉽고, 연료 공급(벙커링)항만의 기존 연료설비를 간단히 개조하여 활용할 수 있어 초기 인프라를 구축하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든다. 또한, 해양에 배출되었을 때에도 물에 빠르게 고 생분해되어 해양오염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20척 이상의 메탄올 연료 추진선박이 운항하고 있고, 국내 현대미포조선소에서도 지난 2016년에 외국적 선박의 메탄올 연료 추진선박 2척이 건조된 바 있으며, 현재는 국적선박 1척과 외국적선박 7척을 건조 중이다.

 

  한편, 에틸 알코올(이하 에탄올)은 메탄올과 매우 유사한 물리적 특성을 갖고 있어 선박용 연료로 사용할 수 있지만, 사탕수수, 사탕옥수수 등을 원료로 만들어 생산단가가 상당히 높고 원료 공급이 불안정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에탄올 연료 추진선박 건조수요는 없다. 다만, 국제해사기구(IMO)는 향후 수요까지 대비하여 지난해 12메탄올·에탄올 연료 추진선박 임시 안전지침을 마련하였으며, 우리나라도 이 지침을 반영하여 이번에 ?저인화점 연료 선박규칙? 개정안을 승인하게 된 것이다.

 

  이번에 승인된 선박검사규칙은 메탄올과 에탄올의 특성으로 인한 폭발·화재, 인체 유해성 및 구조강도 등에 대해 안전성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메탄올과 에탄올은 극저온 저장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 탱커선과 유사한 설계 및 배치가 가능하고 액체연료 요건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인체에 유해한 독성이 있어 가스 배출을 차단하는 밀폐공간에 연료장치를 설치해야 하고, 부식성 때문에 저장탱크나 연료수송관은 스테인레스강 등 부식에 강한 재료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

 

  최종욱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장은 전 세계적으로 해양환경 규제가 점차 강화됨에 따라 친환경 선박의 건조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라며, “정부도 메탄올 연료 추진선박을 비롯한 다양한 친환경 선박이 개발?보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시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해양수산부는 이 외에 연구개발이 본격화되고 있는 수소연료전지 추진선박과 암모니아 연료 추진선박의 검사기준도 단계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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