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수산자원보호 직불제에 총 2,480척 참여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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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9회 작성일 21-06-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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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보호 직불제에 총 2,480척 참여 신청했다

- 근해어업 420, 연안어업 등 2,060척으로 8개 시·도에서 총 2,480척 신청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어업인의 적극적인 수산자원보호 활동을 독려하고, 총허용어획량(TAC*) 중심의 자원관리형 어업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이하 수산자원보호 직불제’)에 총 2,480척이 신청하였다고 밝혔다.

 

   * Total Allowable Catch, 어종별·업종별로 연간 총 어획할 수 있는 총량을 정하여 관리

 

  수산자원보호 직불제는 총허용어획량(TAC) 준수, 자율적 휴어 시행 등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어업인을 지원하는 제도로, 시행 첫 해인 올해는 약 1,000척을 지원할 수 있는 규모인 총 81억 원(행정비 포함)의 예산이 편성되었다. 대상자 중 2톤 이하 어선의 경우에는 연 150만 원의 직불금을 정액으로 지급하고, 2톤 초과 어선에 대해서는 수별 구간에 따라 연 65~75만 원의 단가*를 적용한 직불금을 지급한다.

 

   * 10톤 이하 75만 원/, 1020톤 이하 70만 원/, 20톤 초과 65만 원/

 

  올해는 수산자원보호 직불제가 처음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도에 대한 생소함이 클 수 있고, 어업인들이 총허용어획량(TAC), 자율적 어 등 강도 높은 수산자원보호 의무를 이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업인의 높은 참여 의지와 지자체 등의 적극적인 홍보로 32()부터 514()까지 총 2,480척이 신청하는 등 성황리에 접수가 완료되었다.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준수사항>

구분

준수사항

수산자원

보호의무

기본의무

?TAC(총허용어획량) 할당 및 준수

* TAC 준수가 어려운 연안어업은 일일어획량 제한 등 어획량을 규제해도 인정

선택의무

   (2개 이상 이행)

?일시적·자율적 조업 중단

?어선감척 협조

?생분해성 어구 사용

?해양포유류 혼획저감장치 부착

?해양쓰레기 수거

?기타 업종별·지역별 특성에 맞는 수산자원보호의무

수산공익직불 공통의무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이수 ?수산관계법령 준수

?어업경영체 등록 및 변경 신고 ?생태계 교란 생물 수입 금지


  지역별로는 경남 1,080강원 652전남 244부산 149 울산 130충남 120경북 78인천 21제주 6척이 신청하였다.

 

  업종별로는 근해어업은 안강망, 대형트롤, 대형선망, 채낚기 등 총 13업종에서 420척이 신청하였고, 연안어업(구획어업 포함)은 복합, 통발, 자망 등 8개 업종에서 2,060척이 신청하였다.

 

해양수산부는 국립수산과학원 등을 통해 신청한 어업인이 이행하고자 하는 의무들이 수산자원보호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하고, 중앙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8월경 최종 지급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며, 어업관리단 등을 통해 대상자의 의무 이행여부 등을 점검한 뒤 연말에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조일환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이번 직불제가 처음 시행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수산자원을 보호하겠다고 나선 어업인이 예상보다 많아 원활하게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수산자원보호 직불제를 통해 총허용어획량(TAC) 중심의 자원관리형 어업체계가 정착되는 등 지속가능한 어업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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