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선저폐수 등 오염물질 수거·처리비용 부과기준 구체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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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27회 작성일 21-05-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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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저폐수 등 오염물질 수거·처리비용 부과기준 구체화한다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여 2021528()부터 202179()까지 42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에 따르면 선박 또는 양시설 소유주가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수거?처리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수거?처리비용은 국민에게 금전적 부담을 주는 수수료의 성격이 있어 하위법령이 아닌 법률에 그 징수근거를 두어야 한다.

 

   * 선저폐수, 액상슬러지, 고상슬러지, 폐윤활유, 폐연료류, 기름걸레 등

 

  이에, 지난 4해양환경관리법이 개정*되어 오염물질 수거?처리비용을 징수하는 근거규정이 법률로 상향됨에 따라, 시행규칙 내 오염물질 수거?처리비용 징수 근거규정을 삭제하고, 오염물질저장시설** 설치?운영자의 오염물질 수거?처리비용 부과 및 징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신설하게 되었다.

 

   * 법률 제18066, 2021.4.13. 개정, 2021.10.14. 시행

 

  ** 양오염방지 국제협약(MARPOL) 해양환경관리법38조에 따라 전국 13개소(마산항, 삼천포항, 통영항, 군산항, 진해항, 광양항, 완도항, 속초항, 옥계항, 평택항, 목포항, 제주항, 서귀포항)에 설치·운영

  신설조항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해역관리청 또는 해역관리청으로부터 오염물질저장시설 설치?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해양수산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오염물질 수거?처리 비용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오염물질 수거?처리 비용을 정할 때에는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비와 운영비, 오염물질 수거 및 운반에 드는 경비, 그 밖에 오염물질 저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에 필요한 경비를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였다.

 

  최성용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장은 선박이나 해양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수거?처리 비용 징수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고, 이에 따른 세부사항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였다.”라며, “개정 내용에 대해 여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법률과 하위법령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일부개정령안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의 법령바다/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202179()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 해양수산부 누리집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본 개정안은 입법예고가 끝나면, 규제심사와 법제심사를 거쳐 개정될 예정이다.

 

 

<의견 제출처>

 

 

 

*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94 해양수산부

                        (전화 : 044-200-5307, 팩스 044-861-5309)

* 해양수산부 누리집 : www.mof.go.kr 법령바다/입법예고

* 통합입법예고센터 누리: http://opinion.lawmaking.go.kr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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