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수산분야 코로나19 극복 금융지원, 연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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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8회 작성일 20-09-28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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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분야 코로나19 극복 금융지원, 연장합니다
- 어업경영자금 규제 완화 및 중기·소상공인 대출만기 등 3~6개월 연장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산업계에 지원 중인 금융지원책 중, 9월 30일로 종료되는 대출금 상환기간 연장, 자금배정 제한 유예 등의 조치를 3∼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업 경영여건 악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수산업계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현장의 자금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다.


  먼저, 해양수산부는 ‘어업경영자금의 고액대출자 의무상환*’을 2021년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도록 ’어업경영자금 운용지침‘을 개정했다. 이는 지난 3월에 의무상환 기한을 9월 30일까지 한 차례 연장한 데 이어 추가로 6개월을 연장한 것으로, 이를 통해 1천 6백여 명의 어업인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 3억원 이상 대출 시 5% 의무상환, 10억 원 이상 대출 시 10% 의무상환


  또한, 어업경영자금 평균 공급률보다 20%p 높은 조합에 대해 적용하는 수시 자금배정 제한*도 9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도록 했던 것을 12월 31일까지 3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 한정된 어업경영자금 규모 안에서 조합에게 배분할 때 배분금액이 한 곳에 치중되지 않도록 제한하는 조치 



  ‘어업경영자금’은 사료비, 유류비 등 어업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주는 수산정책자금으로, 올해 공급규모는 2조 4천 4백억 원이며, 전체 수산정책자금 중 70% 이상을 차지한다.


  이와 함께, 수협은행에서도 코로나19 피해 기업 및 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수산분야 중기·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원금(4,485억 원) 만기 연장과 이자상환(92억 원) 유예 조치를 2021년 3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 (금융위, 8.27)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조치를 기존조치(4. 1.∼9. 30.)에 이어 추가 연장


  이경규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수산분야 금융지원 연장 및 규제 완화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 생산자단체, 수산업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수산업 금융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강구하겠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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