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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항만방역 조치현황 및 관리 강화방안

작성일 20-06-24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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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방역 조치현황 및 관리 강화방안


□ 금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발표한 항만방역 조치현황 및 관리 강화방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추가하여 배포드림


 <항만방역 관리 강화방안 주요 내용>


 1. 고위험 국가에 대한 승선검역 확대 추진


 ○ 정부는 부산항에 입항하는 러시아 어선에 대해서 검역관리지역(중국, 이탈리아, 이란) 경유선박과 동일하게 승선검역을 실시


 2. 승선검역 및 전자검역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입항 관리 강화


 ○ 선사에서 선박 입항일 기준 14일 이전에 하선한 선원에 대한 의료정보를 검역?세관 및 항만당국에 신고하도록 유도


   - 고위험 선박에 대해서는 검역절차를 이행하였어도 교대 선원 등에 대한 현지 정보를 해운대리점 등을 통해 충분히 확인한 후 하역 작업을 개시(하역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
    * 하역작업 시 선내작업, 선원과의 접촉빈도가 높은 일반화물선과 냉동선에 우선 적용


 ○ 유증상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은 선박은 입항 제한과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 처분 강화 및 선사 대상 구상권 청구 적극 검토
    * 유증상자 미신고 선박의 경우 국가안전보장 등의 이유로 출입허가 대상 선박으로 지정하고 출입 허가 불허(선박입출항법 시행령 제3조)
   ** 유증상자 미신고 선박의 경우 50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검역법)



 3. 선원의 항만구역내 일시 상륙과 선박 간 이동의 엄격한 제한


 ○ 항만 내 하역과정에서 선원과 하역근로자들의 선박 간 이동 및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현장 지도 단속 강화(출입국관리법 및 관세법의 관련 규정 적극적 운영)


 ○ 물류기능 유지를 위하여 선원교대 목적의 하선은 허용(특별검역절차 준수)하되 일시상륙 허가는 최대한 억제


 4. 항만작업시 생활방역수칙 현실 적합성 제고


 ○ 항만당국의 항만운영지속계획과 항만부두운영사·항운노조가 운용중인 방역수칙, 작업매뉴얼 등을 전수 점검하여 보완


 ○ 생활방역수칙 이행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현장점검과 고위험국가 경유 선박에 대한 항만작업은 최대한 비대면으로 실시하도록 지도
    * 화물의 검수?검량?감정, 선용품 등 항만용역 제공, 해운대리점 업무 수행 등


 ㅇ 야외작업, 밀폐공간, 어창 등 하역현장별 생활방역수칙을 세분화하고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이 물리적으로 어려운 작업현장에서는 선원과의 접촉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제공  


 5. 항만근로자 일시 격리자 발생 대비 적정규모 임시격리 시설 확보


 ○ 항만현장에서 유증상자가 발생할 경우 검사결과 확정이전까지 일시적인 근로자 격리를 위한 적정 시설을 확보하고, 격리시설 부족 시를 대비 야적장 등 야외시설 이용방안도 마련


 <향후 일정>


□ 생활방역수칙 준수여부 현장 및 매뉴얼 일제점검 후 항만근로자 생활방역수칙 보완 대책 마련(’20.6~7)


□ 법령위반 선박에 대한 입항 제한, 선원상륙허가 운용방향 등 금번 대책에 대해 선사, 대리점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 개최(’20.6)


□ 항만별 관계기관 간 협조체계 강화(’20.6~)


 ㅇ (확진자 발생 이전) 항만 업무 지속계획 등에 따른 제도 운영 등 항만당국(지방해양수산청, 항만공사)을 중심으로 협력체계 구축


 ㅇ (확진자 발생 이후) 검역 당국을 중심으로 확산방지에 주력하되 시설 폐쇄, 격리장소 제공 등 기관별 조치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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