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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올해 국민신청실명제 3회로 확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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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02회 작성일 19-04-30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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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올해 국민신청실명제 3회로 확대 운영
- 1차 신청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접수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주요 정책의 담당자와 결정·집행 과정을 공개하는 ‘정책실명제’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국민신청실명제’를 3회로 확대 운영한다.
 
‘정책실명제’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주요 정책의 결정·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담당자의 실명과 추진경과 등을 공개하는 제도로, 해양수산부는 2013년부터 이를 도입하여 실시해 왔다.
 
‘국민신청실명제’는 정책 수요자인 국민이 직접 ‘정책실명제’를 통해 공개될 사업을 선정하는 제도로, 작년에 처음 도입되었다.
 
작년에 국민신청실명제를 통해 선정된 사업은 총 7건으로, 연안여객선 안전점검, 수산물이력제 지원사업 주로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사업들이다.
 
양수산부는 올해부터 국민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국민신청실명제’를 기존 연 1회에서 3회(5월, 8월, 11월)로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1차 신청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한 달간 접수를 받으며, 신청 대상사업은 해양수산 분야의 모든 정책사업이다.
 
신청자는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우편* 또는 이메일(namemof@korea.kr)로 신청하면 된다.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5동 해양수산부 혁신행정담당관
 
해양수산부는 신청된 건에 대해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책실명공개과제를 선정하고,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과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에 게시할 계획이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비공개 정보에 해당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 ①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인 경우, ②정책실명제와 다른 취지의 단순 민원, ③신청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 등
 
박영호 해양수산부 혁신행정담당관은 “국민신청실명제 확대 운영으로 해양수산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감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며,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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