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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수산자원 관리 위해 금어기·금지체장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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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14회 작성일 19-04-29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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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수산자원 관리 위해 금어기·금지체장 강화한다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4. 30.~6. 10.)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여 4월 30일(화)부터 6월 10일(월)까지 41일간 입법예고한다.
 
올해 초 해양수산부는 「수산혁신 2030 계획」을 통해 자원관리형 어업구조로의 전환 계획을 발표하며, 자원상태에 따라 금어기·금지체장을 강화할 것을 예고하였다.
 
이번 시행령 개정의 기본방향은 자원 고갈이 우려되거나 어업인이 자원관리의 필요성을 제기한 14개 어종의 금어기와 금지체장을 조정하는 것이다.
 

 
<어종별 개정내용>
 
 
 
 ① 어린 오징어를 보호하기 위한 금어기와 금지체장 강화
 ② 어린 가자미류를 보호하기 위한 금지체장 신설·강화
 ③ 어린 청어를 보호하기 위한 금지체장 신설
 ④ 산란기 삼치를 보호하기 위한 금어기 신설
 ⑤ 산란기 감성돔과 어린감성돔을 보호하기 위한 금어기·금지체장 신설·강화
 ⑥ 어린 넙치를 보호하기 위한 금지체장 강화
 ⑦ 어린대문어와 참문어를 보호하기 위한 금지체중 신설·강화
 ⑧ 대구 자원보호를 위한 금어기 일원화 및 금지체장 강화
 ⑨ 미거지, 넓미역의 지역특성 반영을 위한 제도개선
 
해양수산부는 이를 통해 어린물고기와 산란기 어미물고기를 보호하여 최근 고갈되어가고 있는 연근해 수산자원을 회복시켜 나가고자 한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중 하나는, 살오징어의 금지체장을 확대하여 어린오징어의 포획을 금지하는 것이다.
 
작년 살오징어는 2017년 대비 47% 감소한 4만 6천여 톤의 어획량을 보이며 1986년(3만 7천 톤) 이후 최저 어획량을 기록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시중에 어린오징어가 ‘총알오징어’라는 이름으로 대거 유통되면서 자원보호를 위한 규제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 어획량(천톤) : (’14) 164 → (’15) 156 → (’16) 121 → (’17) 87 → (’18) 46
 
해양수산부는 살오징어 개체군의 50%가 산란하는 크기인 19cm를 금지체장으로 정하고, 어린 살오징어가 성장할 수 있도록 금어기 한 달 연장(4. 1.~5. 31. → 4. 1.~6. 30.)하기로 하였다.
 
가자미 어획량은 2만 톤 수준을 유지하다가 어린물고기 어획과 지나친 어획 등으로 인해 지난 5년간 약 30% 감소하였으며, 이에 따라 어업인들이 금지체장 강화를 요구한 바 있다.
 
가자미류는 지역별로 다양한 종이 서식하고, 어종별로 규제가 달라 혼동되는 경우가 있어, 각 종별로 금지체장을 신설 또는 강화하되 같은 크기인 20cm로 정하였다.
 
청어*는 포획된 어린물고기가 양식장의 생사료로 주로 공급되면서 어린 개체의 보호 필요성이 대두되어 20cm 이하의 청어는 잡을 수 없도록 금지체장을 신설하였다. 삼치**의 경우 자원상태가 감소추세에 있어 주 산란기인 5. 1.~6. 30. 기간을 금어기로 설정하였다.
 
* 청어 어획량(천톤) : (‘14) 24 → (‘15) 26 → (‘16) 24 → (‘17) 32 → (‘18) 24
** 삼치 어획량(천톤) : (’14) 30 → (’15) 38 → (’16) 36 → (’17) 38 → (’18) 32
 
대구의 경우 이원화된 금어기로 지역갈등이 심해 작년 시행령 개정 때 금어기 일원화(1. 1.~1. 31.)를 추진하였으나, 어업인들이 시기 조정 및 금지체장 상향을 요구하여 이번에 재추진한다.
 
현재 1. 1.~1. 31.(부산, 경남)과 3. 1.~3. 31.(그 외 지역)로 이원화되어 있는 금어기를 1. 16.~2. 15. 기간으로 일원화하고, 금지체장은 30cm에서 35cm로 상향한다. 
 
 미거지와 넓미역은 지역 대상종으로 한정되어 있어 시·도지사가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설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 현행 미거지 금어기는 8.1∼8.31(강원)이며, 넓미역 금어기는 9.1∼11.31(제주)
** 미거지 산란기는 9∼12월(주산란기 10∼12월)이며, 넓미역은 5∼6월 최대성장 후 10월에 사라짐
 
이 외 낚시 인기어종으로 자원관리 필요성이 있는 감성돔, 넙치, 대문어, 참문어도 금지체장 또는 체중을 신설하였다.
 
최용석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수산혁신 2030 계획」에 따라 이번 금어기·금지체장 강화를 추진하여 수산자원을 회복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령안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의 ‘법령바다/입법예고’에서 확인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6월 10일(월)까지 해양산부 수산자원정책과, 해양수산부 누리집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해양수산부는 입법예고(2019. 4. 30.~6. 10.) 이후 규제심사(6~8월), 법제처심사(8~9월), 차관·국무회의 상정(9월), 개정령안 공포(9~10월) 및 시행(‘20.1.1)을 목표로 개정을 추진한다.
 
 
<의견제출처>
 
 
 
*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
(전화 : 044-200-5540∼5541, 팩스 044-200-5549)
* 해양수산부 누리집 : www.mof.go.kr → ‘법령바다/입법예고’
* 통합입법예고센터 누리집 : http://opinion.lawmakin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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