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원양어업의 파수꾼, 국제옵서버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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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77회 작성일 19-04-29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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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어업의 파수꾼, 국제옵서버 모집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우리나라 원양어선에 승선하여 불법조업을 감시·감독하고, 과학조사를 수행하는 ‘국제옵서버(Observer)’를 4월 29일(월)부터 5월 13일(월)까지 모집한다.
 
우리나라는 2001년 「UN공해어업협정」* 발효 이후 세계적으로 수산자원 보존 및 관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2002년부터 국제옵서버 제도를 도입하였다.
 
국제옵서버는 원양어선에 승선하여 조업실태 및 어획정보, 국제규제 준수여부 등을 조사하며, 특히 남극해역에서는 엄격한 보존관리조치에 따라 옵서버가 승선하지 않으면 조업을 불허할 정도로 그 역할이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총 41명의 국제옵서버가 활동하고 있다.
 
* 제18조 기국의 의무 : 옵서버 제도의 시행 등을 통한 선박의 조업활동 및 관련 활동의 감시, 통제 및 감독 등을 규정
 
해양수산부는 올해 15명 이상의 국제옵서버를 선발하는 등 2022년까지 110명의 국제옵서버를 양성할 계획이다.
 
올해 모집하는 국제옵서버의 신청 자격은 만 21세 이상의 우리나라 국민으로, 2년제 이상 대학에서 수산 및 관련 학문을 전공해야 하며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선박승선이 가능하여야 한다.
 
수산계 고등학교 졸업자는 수산관련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하거나 어업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면 응시 가능하다.
 
서류 접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수산과학원 누리집(www. nifs.go.kr)의 채용정보를 참고하거나 국립수산과학원 원양자원과로 문의하면 된다.
 
* 문의전화 : 051) 720-2321, 2325, 2326 / 팩스: 051) 720-2337
 
해양수산부는 5월 17일(금) 서류전형 및 면접을 통과한 교육 대상자에게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이들은 국제옵서버 교육을 이수한 뒤 역량평가를 거쳐 자격증을 취득하고, 원양선에 승선하여 활동하게 된다.
 
국제옵서버는 1회 승선 시 약 3~6개월간 근무하며, 미화달러로 하루에 최대 210달러의 보수를 받을 수 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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