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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원 이익공유 대응 부처합동 법률지원단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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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06회 작성일 19-04-02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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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원 이익공유 대응 부처합동 법률지원단 발족
 
환경부(국립생물자원관) 등 5개 부처와 대한변리사회, ‘유전자원 이익공유 법률지원단 구성 및 합동 운영 공동업무협약 체결
◇ 생명(바이오)분야 법률 전문가로 구성해 나고야의정서 대응 컨설팅 및 상담 지원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는 대한변리사회와 5개 부처 공동으로 4월 3일 서울 강남구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공동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유전자원 이익공유(ABS) 법률지원단(이하 지원단)’을 발족한다.
 
ABS(Access and Benefit-Sharing): 해외 유전자원에 접근할 때는 제공국의 승인을 얻고, 이를 이용하여 발생하는 이익은 유전자원 제공국과 공유하도록 하는 나고야의정서의 핵심 개념
 
○ 지원단은 국가책임·점검기관인 환경부를 비롯해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등 5개 부처와 대한변리사회가 공동으로 운영하며, 특허·지식재산권 등의 법률 전문가로 구성된다.
 
※ 국가책임기관: 외국기업 등이 국내 유전자원 접근·이용 시 접근 허가 부여
 
※ 국가점검기관: 국내기업 등이 해외 유전자원 접근·이용 시 절차 준수 여부 관리


□ 2017년 8월 나고야의정서 국내 발효 및 유전자원법 시행 이후, 기업들의 유전자원 이익공유(ABS) 관련 상담 수요가 늘고 있다.
 
문의내용도 구체적이고 전문화되어, 특허 및 지식재산권 등 법률분야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한 시점이다.
 
○ 이에,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와 5개 관계부처는 나고야의정서 제도 해석의 오류를 방지하고,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원단을 합동으로 구성·운영하게 되었다.
 
  ※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유전자원 등에 대한 접근·이용 및 이익공유에 관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유전자원법에 근거하여 설치
 
□ 지원단은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법령 및 규제요건 이행, 특허 등의 지식재산권 보호, 이익공유 협상 등에 대한 컨설팅 및 상담을 지원할 예정이다.
 
○ 정기적인 역량강화 워크숍을 통해 주요 당사국의 법률과 규제요건, 특허출처 공개 등 최신 동향과 쟁점사항을 공유하고 대응방안도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 또한, 대한변리사회의 ‘유전자원 이익공유 전문가 양성’ 교육과정을 통해 전문가를 육성하여 지원단의 전문 인력을 지속적으로 늘릴 예정이다.
 
□ 이제훈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장은 “앞으로 유전자원 이익공유(ABS) 법률지원단과 함께 기업의 유전자원 관련 상담 수요에 대응하고 민간 영역 전문가를 육성하여 국내 기업들이 생물자원을 이용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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