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전자도면으로도 어선도면 승인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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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70회 작성일 19-04-01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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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도면으로도 어선도면 승인 가능해진다
- 해수부, 4월 1일부터 어선검사에 전자도면 승인서비스 도입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어선검사를 위한 도면인 시, 검사대상을 기존 종이도면에서 전자도면까지 확대하는 ‘전자도면 승인서비스’를 4월 1일(월)부터 도입한다.
 
현재 길이가 24m 이상인 어선*건조 또는 개조할 경우, 해당 어업인은 선박안전기술공단 본부에서 도면을 승인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건당 약 8만 원의 종이도면 인쇄비용이 들고, 우편배송도 6일 가량 소요되며 어업인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 되었다.
 
* 배 길이 24m 이상 어선 : 1,334척(총 어선 66,736척)
 
에, 해양수산부는 4월 1일(월)부터 길이 24m 이상 어선에 대해 ‘전자도면 승인서비스’를 도입하여 어업인들의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전자도면을 활용하면 종이도면 출력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고, 전자메일을 활용하여 빠르고 간편하게 도면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는 해당 서비스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미비점 등을 보완한 뒤, 2020년 상반기부터는 길이 24m 미만의 어선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적해 나갈 예정이다.
 
김종모 해양수산부 어선정책팀장은 “어선의 도면승인을 전자도면으로 할 수 있도록 개선함에 따라, 어업인들의 부담을 줄이고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어업인들의 편의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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