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해수부, 양식용 배합사료 사용 활성화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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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21회 작성일 18-12-19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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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양식용 배합사료 사용 활성화 대책 발표
- 배합사료 품질 향상 및 공급시스템 구축 방안 등 마련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수산자원 남획을 방지하고 양식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양식용 배합사료 사용 활성화 대책 마련하여 1219일(수) 발표하였다.
 
최근 연근해 어획량이 100만 톤 미만으로 줄어든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생사료 사용’이 지적되고 있다.
 
또한, 생사료를 공급한 사육수는 배합사료보다 2∼5배 수질환경을 악화시키고, 생사료 사용 시 질병 발생률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에 따라, 남획된 어린 물고기 등의 생사료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특히,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양식 생산과정에서도 안전성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고, 어류 양식산업이 환경친화적인 방식, 첨단·규모화 양식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자동 먹이 공급 등 첨단 양식시스템에 적합한 배합사료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국내·외 사례를 분석하고 어업인과 함께 시험연구과정 등을 거쳐 어업인이 공감하고 실현할 수 있는 배합사료 사용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였다.


해양수산부는 대책 발표에 앞서, 지난 12월 7일과 10일에 전남·제주지역에서 배합사료 사용 활성화를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여 양식어업인들의 의견과 건의사항 등을 수렴하였다.
 
이번 대책에서는 ‘소비자가 중심이 되는 안전한 양식산 수산물 공급’이라는 비전 아래, ▲고품질·저어분 사료개발 등 배합사료 품질개선 ▲소비자 중심의 배합사료 공급시스템 구축 ▲배합사료 산업화 기반 마련 ▲양식사료 관련 제도 정비 등 4대 전략과 14대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추진전략 ①】어업인과 함께 배합사료의 품질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맞춤형 고품질 배합사료 생산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저수온기(15℃이하) 및 성어기(500g 이상)에 적합한 배합사료를 개발하고,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완도지역 양식장에서 시험양식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값이 비싼 어분을 대체할 수 있는 저어분 배합사료 연구품종*을 확대하는 등 저어분·고효율** 사료 개발을 통해 배합사료 원가절감 방안을 마련한다.
 
* 연구품종 : (현재) 넙치(1종) → (확대) 조피볼락, 참돔 등
** 어분함량 : (2016) 70% → (2018) 50% → (2025) 20%
 
아울러, 사료 성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업체별 품질등급을 공개하여 사료 품질인증 관리체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추진전략 ②】소비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배합사료 공급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배합사료는「사료관리법」에 따라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나, 생사료는 검사를 하지 않고 유통된다. 또한, 생사료와 배합사료를 먹인 양식어류의 식감 등 품질차이가 없음에도 배합사료를 먹인 양식어류가 탄력이 떨어진다는 편견 때문에 출하가격이 낮게 형성되고 있다.
 
이에, 배합사료를 먹인 양식어류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개선을 위해 대국민 홍보방안을 마련하고, 대형유통업체 중심으로 판촉 행사를 추진하는 등 정책적 지원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품종, 중량, 수온 등에 따른 사료 크기와 먹이 공급 횟수 등이 표준화된 배합사료 공급지침서를 개발·보급하고, 배합사료만 사용할 수 있는 친환경 양식시설(순환여과식 등 양식장 수처리시스템) 등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추진전략 ③】배합사료 산업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고품질 어분의 해외 생산지 및 어분공장을 확보하고, 고품질 어분을 공동 구매하기 위한 구매자금(융자) 지원 방안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배합사료를 전량 사용하는 어가에 대해서는 자원·환경관리 혜택* 등을 주고, 이행하지 않는 어가에 대한 제재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다.  
 
* 자원·환경을 보존하는 배합사료 사용 어가에 대한 소득보전 등 비용 지원
 
이와 함께, 배합사료 활성화 대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양식업계, 양어사료협회, 사료업계, 유통업계, 학계 및 연구기관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로 구성된 논의기구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추진전략 ④】양식사료 관련 제도를 정비하겠습니다.
 
양식용 배합사료는 어분함량이 50% 내외 포함되어 자원관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축산사료와 차별화된 양식용 배합사료의 검사기준 및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해양수산부는「사료관리법」개정이나 별도의 양어용 사료관리법 제정을 추진하여 이를 마련할 계획이며, 양식장 환경관리를 위한 사료사용 제한 또는 금지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양식산업발전법*」제정을 추진한다.
 
* 2016. 12. 양식산업발전법안(의원발의), 현재 상임위 법안소위 계류 중임
 
 
아울러, 주요 항·포구에서 불법어획물 감시를 강화하고 참조기, 고등어, 갈치 등을 자원회복 대상종으로 고시하여 지정된 장소에서만 판매하도록 하는 등 어린 물고기 거래 경로와 시장을 차단하여 수산자원을 보호할 계획이다.
 
정복철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이번에 마련한 양식용 배합사료 사용 활성화 대책은 소비자 중심으로 어업인들이 함께 참여하여 만들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며, “빠른 시일 내에 양식어업인들이 만족할 수 있는 고품질 배합사료를 공급하여 생사료 사용에 의한 수산자원 남획을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양식산 수산물을 공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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