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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대서양 눈다랑어 어획할당량, 현 수준 유지한다

작성일 18-11-21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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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대서양 눈다랑어 어획할당량, 현 수준 유지한다
-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 제21차 특별회의에서 결정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크로아티아 두브로브니크에서 개최된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 제21차 특별회의(11. 10.∼11. 19.)에서 2019년 우리나라의 눈다랑어 어획할당량을 현 수준(1,486톤, 12척)으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ICCAT : International Commission for the Conservation of Atlantic Tunas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는 대서양 수역 참치에 대한 효과적 자원 보존 및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1966년에 설립된 지역수산관리기구로, 현재 우리나라 등 52개국이 회원국으로 가입해 활동하고 있다.
 
다랑어는 대표적인 고급 횟감용 참치로서 과도한 어획으로 자원고갈이 우려되고 있다.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는 눈다랑어 자원을 보호하고 무분별한 남획을 막고자 지난 2005년부터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를 도입하여 눈다랑어의 어획량을 관리해 왔다.
 
* Total Allowable Catch : 지속가능한 자원이용을 위해 과학적 자원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연간 어획한도를 설정한 후 국가별로 배분하는 방식
 
그러나 EU, 대만, 가나 등 일부 국가들이 과도한 어획으로 2년 연속(2016~2017) 대서양 수역 눈다랑어의 총허용어획량을 초과하여, 과학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올해 회의에서 내년도 총허용어획량(‘18년 65,000톤) 감축을 논의하였다.


다만, 구체적인 감축량과 회원국별 감축량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우선 내년에는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고 내년 말 열릴 예정인 제26차 정기 연례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다.
 
또한, 조업선박 척수 제한, 어류군집장치(FAD*) 감축(척당 500개 → 350~200개) 등 눈다랑어 자원 보호를 위한 조업규제 강화 조치에 대해서도 연안개도국들이 자국의 수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과도한 조치임을 주장하며 반대해 내년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다.
 
* Fishing Aggregating Device : 어류의 군집을 유도하기 위해 해상의 표층에 설치하는 장치
 
한편, 대서양 수역의 녹새치와 백새치도 최근 과도한 어획에 따른 자원량 감소가 우려되어 회원국별 어획한도량 감축이 논의되었으나, 회원국 합의를 이루지 못해 눈다랑어와 마찬가지로 현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두 어종의 우리나라 어획할당량도 현 수(녹새치 35톤, 백새치 20톤)을 유지하게 되었다.
 
이 외에도 조업감시 강화를 위해 선박 위치추적장치(VMS*)보고 주기를 현행 4시간에서 2시간으로 단축하였다.


불법 어획물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항구 검색 조치의 경우, 기존에는 단순히 검색 절차 등만 규정하고 있었으나 불법어업 혐의 어선의 입항을 거부하거나 항만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추가되는 등 다양한 보존관리조치가 채택되었다.
 
* VMS : Vessel Monitoring System
 
강인구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장은 “이번 회의에서 내년도 눈다랑어의 어획할당량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앞으로 자원회복을 위해 어획할당량을 감축하자는 논의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에 대해 우리 원양업계와 긴밀히 협의하여 적절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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