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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2022년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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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39회 작성일 22-12-26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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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2022년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해양수산부 2022년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해양수산부 2022년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해양수산부 2022년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해양수산부 2022년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해양수산부 2022년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해양수산부 2022년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해양수산부 2022년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해양수산부 2022년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해양수산부 2022년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소개합니다.

1. 굴 껍데기 등 수산부산물 재활용 본격화

· 개선 전
  - 굴 껍데기 등 수산부산물은 폐기물로 일괄 관리되어 사료, 비료 등 한정된 용도로만 재활용 허용

· 개선 후
  - 수산부산물 재활용 범위를 화장품, 의약품, 식품첨가물 원료 등 폭넓게 규정하여 신소득원 창출 및 환경오염 방지
  - 수산부산물 연간 113만 톤 재활용 시 약 200억 원 이상 편익 발생
    * 수산부산물법 시행령(’22.7.19.) 및 시행규칙(’22.7.22.) 제정


2. 소규모 어가 및 어선원에게 직불금 지급

· 개선 전
  - 수산직불금 지급 대상이 4대 분야(조건불리·경영이양·수산자원보호·친환경)로 한정

· 개선 후
  - “소규모 어가 및 내국인 어선원”에 대한 직불금 지급 규정을 신설하여 어촌 소멸 방지 및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
    * 수산직불제법 개정(’22.10.18.)

3. 어촌지역 청년 인구 유입을 위한 지원 사업 확대

· 개선 전
  - 만 40세 미만 어업, 양식업에 한정하여 경영 3년 이하의 청년 어업인 중 심사 평가를 통해 선정된 자에게 최장 3년간 최대 월 1백만 원 지원

· 개선 후
  - 지원 대상을 만 40세 미만 어업, 양식업, 유통업, 가공업 등 경영 3년 이하의 청년 수산인으로 확대하고, 선정된 자에게 최장 3년간 최대 월 1.1백만 원으로 증액 지원
    * ’23년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시행지침 개정(’22.9.14.)

4. 전용 항만시설의 임대 허가 범위 확대

· 개선 전
  - 민간 전용 항만시설의 임대 제한으로 특히, 액체화물 전용부두가 없는 기업의 경우 액체화물 하역 및 원료 수급 애로 발생
(액체 화물 하역시설이 있는 공공부두에서만 하역 가능)

· 개선 후
  - 민간 전용 항만시설 중 액체화물 하역시설(하역·계류·이송)에 대하여는 임대 제한 규정에서 제외
    * 항만법 시행규칙 개정(’22.7.4.)

5. 항만배후단지 내 유턴기업 인센티브 제공

· 개선 전
  - 유턴기업(국내 복귀기업)의 항만배후단지 입주를 위한 유인책 부족으로 입주 사례가 없었음

· 개선 후
  - 유턴기업의 항만배후단지에 입주 시 임대료 연 최대 20% 감면 및 납부 최대 3년 유예 등 인센티브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안정적 입주지원
    *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 개정(’22.11.9.)

6. 항만배후단지에서 물류기업의 제조업 겸업 허용

· 개선 전
  - 항만배후단지에 물류기업으로 입주한 기업의 물류업·제조업 겸업 제한으로 고부가가치 제조활동 불가(단순 조립·가공만 가능)

· 개선 후
  - 항만배후단지에서 입주기업의 물류업·제조업 겸업 허용으로 사업모델 다각화 및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가능
    * 항만배후단지 관리규정 개정(’22.11.2., 부산항만공사)
    ** 인천, 여수광양항만공사 등도 순차적으로 개정 추진(’23년~)

7. 사설항로표지 이중적 장비 보유 의무 폐지로 기업 부담 완화

· 개선 전
  - 사설항로표지 소유자는 항로표지 설치 수량에 따라 등명기 예비품 20% 보유 의무 이외에도 전구와 LED 등 소모품 10% 확보 의무 부여

· 개선 후
  - 항로표지용 등명기의 전구와 LED 등 소모품 10% 보유 의무를 폐지하여 연간 5천만 원 기업 비용 절감
    * 항로표지법 시행령 개정(’22.7.4.)

8. 해상교통안전진단 대행업 진입장벽 완화

· 개선 전
  - 해기사 자격증 보유자에게만 해상교통안전진단 대행업 창업 가능

· 개선 후
  - 해기사 자격증 보유자 외에 선박 항해·운용·운항, 조선해양 분야 경력자 및 전문가도 창업이 가능하도록 자격기준 확대
    *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개정(’22. 12월 말 예정)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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