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전통시장서 김장재료 사고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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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63회 작성일 22-11-1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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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에서 장보고,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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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에서 김장재료 장보고, 온누리상품권 돌려받자!

김장철을 맞이하여 11월 11일부터 20일까지 수산물 물가 안정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2022 대한민국 수산대전-김장철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대형마트나 온라인 쇼핑몰보다 전통시장을 주로 활용하는 소비자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고등어, 갈치 등 국내산 수산물뿐만 아니라 김장 재료인 천일염과 굴, 새우젓, 멸치 액젓 등도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행사 점포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한 후, 각 전통시장에 위치한 행사 부스로 구매 영수증을 가져가면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데요.

전국 15개 시장 2,909개 점포에서 1인당 2만 원 한도로 당일 구매 금액의 30%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행사 시장>
- 구리농수산물 도매시장
- 주문진좌판 풍물시장
- 신중부시장
- 인천종합어시장
- 소래포구 전통어시장
- 당진시 전통시장
- 광천 전통시장
- 죽도시장
- 양동전통시장
- 서부농수산물 도매시장
- 마산어시장
- 남포동건어물 도매시장
- 여수수산시장
- 동문시장
- 올레시장

<구매금액별 환급액>
· 17,000원 이상 : 5,000원
· 34,000원 이상 : 10,000원
· 51,000원 이상 : 15,000원
· 68,000원 이상 : 20,000원

김장철 장바구니 부담!
해양수산부가 덜어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fsale.kr에서 확인하세요.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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