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조개 잡을 때 ‘이것’으로 하면 큰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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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06회 작성일 22-10-04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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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이 사용하면 안되는 불법 어구가 있다?

일반인이 사용하면 안되는 불법 어구가 있다?

일반인이 사용하면 안되는 불법 어구가 있다?

일반인이 사용하면 안되는 불법 어구가 있다?

일반인이 사용하면 안되는 불법 어구가 있다?

일반인이 사용하면 안되는 불법 어구가 있다?

갈퀴? 안됩니다~ 작살? 안됩니다~
불법어구 불법포획 다 다 안됩니다~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무분별한 수산물 채취를 멈춰주세요.

◆ 불법 어구로 조개, 생선 잡으면 벌금 천만 원이라고?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수산자원을 포획하거나 채취할 때 허용된 도구* 외 사용 불가
  * 투망, 쪽대, 반두, 4수망, 외줄낚시(대낚시 또는 손줄낚시), 가리, 외통발, 낫대(해조 채취 한정), 집게, 갈고리, 호미 손 등
- 위반 시 천만 원 이하의 벌금

◆ 개불 잡는 불법 도구 ‘빠라뽕’ 사용하면 벌금 3천만 원!

- 갯벌 구멍에 ‘빠라뽕’을 대고 손잡이를 잡아당기면 손쉽게 개불이 잡힘. 많은 양의 개불이 남획되고 생태를 훼손시킬 수 있음
- 맨손어업으로 신고된 어업인도 빠라뽕 같은 어구를 사용하면 불법!

◆ 조개 잡는 불법 도구 ‘손형망틀’ 사용하면 벌금 천만 원!

- ‘손형망틀’은 조개잡이 어구 ‘그레’를 변형 및 축소해 만든 불법 어구로 모래바닥을 긁어 조개를 잡음
- 불법 조개 채취는 마을 공동 재산인 마을 어장을 훼손시켜 막대한 재산 피해를 입히는 행위

◆ 스킨스쿠버 장비 착용하고 수산물을 잡으면 불법!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하거나 채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 수중레저 활동 중 불법 행위는 자칫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 안전하고 건전한 해양레저문화를 위해 불법 행위, 제발 그만!

◆ 수산물 불법포획 및 채취 단속 대상

- 불법 어구*로 수산물을 잡는 행위
  * 빠라뽕, 손형망틀, 갸프(갈퀴), 작살, 스피어건(작살총) 등
- 고기잡이를 금지한 기간에 잡는 행위
- 잡으면 안되는 어린 물고기나 조개류를 잡는 행위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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