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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상반기 해양수산부 규제혁신 대표사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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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01회 작성일 22-08-22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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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상반기 해양수산부 규제혁신 대표사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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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상반기 해양수산부 규제혁신 대표사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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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상반기 해양수산부 규제혁신 대표사례 8

2022년 상반기 해양수산부 규제혁신 대표사례 8

2022년 상반기 해양수산부 규제혁신 대표사례 8

2022년 상반기 해양수산부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소개합니다.

1. 코로나 피해 회복 지원을 위한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감면
· 기존 : 코로나-19 등으로 실질적으로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행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면 근거가 부재하여 국민들의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납부 부담 증가
· 개선 : 재해나 감염병 등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공유수면 점용·사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공유수면 점용·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공유수면관리법 시행령 제14조 개정(’22.2.28.)·시행(’22.3.1.)

2. 공유수면 이용 허가 시 절차 합리화
· 기존 : 특정인이 공유수면을 독점적·배타적으로 점용·사용하게 되면서, 해당 해역에서 조업하는 어업인 등의 피해가 예측됨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별도의 의견수렴 절차 부재로 예기치 않는 피해 발생
· 개선 : 공유수면 관리청(지방해양수산청, 지자체)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할 때 어업인,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국민들의 권익 보호 및 합리적인 이용 보장
  * 공유수면관리법 제8조 개정(’22.1.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 신설·시행(’22.7.5.)

3. 염전, 소금 제조업 폐전·폐업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
· 기존 : 수익성 등의 문제로 염전을 폐전하거나 소금 제조업을 폐업하려는 경우에도 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가능
· 개선 : 염전·소금 제조업의 폐전·폐업 허가제를 신고제로 변경하고, 그에 따라 행정 처리 기간을 단축(10일→즉시)
  * 소금산업진흥법 제23조 개정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 제15조 개정·시행(’22.4.5.)

4. 해상 가두리 양식장에 친환경 오염 방지제 사용 시 친환경 수산물 인증 가능
· 기존 : 해상 가두리 양식장은 불필요한 해조류 제거를 위해 어망 오염 방지제를 사용하면 친환경 수산물 인증 획득이 어려움
· 개선 : 해상 가두리 양식장 어망의 해조류 제거를 위해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친환경 오염 방지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친환경 수산물 인증 가능
  *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22.5.2.)

5. 차세대 표준 어선형 설계도면으로 어선 제작에 소요되는 시간·비용을 절감
· 기존 : 어선 제작 시 어업인이 조선소 또는 설계 엔지니어링 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설계도면을 제작하고 승인을 받아야 해서 시간·비용 소요
  * 설계도면 제작(기간 1~3개월, 비용 10~20백만 원)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및 한국선급 등 검사기관에 설계도면 승인(기간 25일, 비용 1백만 원 이내) → 연근해 어선 건조 추진
· 개선 : 중소조선연구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차세대 표준 어선형 설계도면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제출 시 설계도면 제작·승인 면제
  * 차세대 표준어선형 설계도면 제정·시행(’22.4.27.)

6. 폐어구 생산·유통·관리 시스템 구축
· 기존 : 폐어구로 인해 해양오염과 수산생물 폐사 등 수산자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
  * 어구 실명제 유명무실, 사용량 관리 한계, 비양심적 해양투기 빈번
· 개선 : 폐어구 문제 해결을 위해 어구 생산·판매업 신고제 도입, 어구 실명제 법제화, 폐어구 일제 회수제도 도입 등 어구의 생산·판매·사용·수거 단계 관리 강화
* 수산업법 전부개정(’22.1.11.)·시행(’23.1.12.)

7. 항만건설 안전점검 모바일 시스템 도입
· 기존 : 항만건설공사 현장 안전점검 수행 시 현장에서 지적사항을 일일이 수기 작성하여 통보해 주고 있어, 점검 후 미흡사항의 개선 및 확인까지 절차가 느리고 복잡하여 신속한 종사자 안전 확보에 한계
· 개선 : 항만 현장에서 모바일에 안전점검 결과를 직접 입력하면, 해당 건설공사의 시공사가 점검 내용을 즉시 확인하고 조치할 수 있게 되어 신속한 근로자 안전 확보 가능
  * 모바일 현장 안전점검 시스템(안전체크海) 도입(’22.6.20.)

8. 해양수산 기술사업화 자금 대출 지원 사업 참여 제한 완화
· 기존
  - (대출 대상) 기존 대출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 기업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KIMST) 관리사업 참여 이력이 있는 해양수산 중소·중견기업(신용등급 BBB+ 이상)으로 제한
  - (신청 절차) 기업이 KIMST에 신청 후 기술평가와 추천서 발급을 거쳐 기업이 다시 IBK기업은행으로 신청
· 개선
  - (대출 대상) KIMST 관리사업 참여 이력 유무와 관계없이 해양수산 기업 전체로 대상을 확대하고, 기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개인사업자(신용등급 BBB+ 이상)까지 포함하여 지원 대상 대폭 확대
  - (신청 절차) IBK기업은행 영업점,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 간소화

내 삶을 바꾸는 규제 혁신, 국민이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가 앞장서겠습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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